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8.20 2014가단576
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피고에게 83,170,331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리운전 사업을 준비하였는데, 다른 대리업체들은 원고가 피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피고는 2013. 11. 30.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 83,170,331원은 C(D)의 미납사용료이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전화번호로 대리운전 사업을 하려고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미납한 프로그램 사용료 83,170,331원을 먼저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해 주고, 향후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으면, 다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다’는 조건으로 피고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7. 그 사용료로 83,170,331원을 먼저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부당한 이유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사용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83,170,331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로 83,170,331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E의 사용료를 대위변제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F과 G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C'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사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83,170,331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