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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4나45833
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모바일 연동 업무처리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F과 G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C’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사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2012. 8.경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83,170,331원을 미납하였다.

나. F은 2012. 8. 31. D과 사이에 ‘F이나 F이 지정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C 대리운전 관련 전화번호를 D이나 D이 지정한 자에게 착신전환 해주고, 대리기사조직, 콜센터직원, 관리직원, 통신설비시설 등을 양도하여 D이 대리운전 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면서 F에게 매달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위 계약에 따라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C 상호의 대리운전 사업을 양도하였다.

다. 한편, E는 2012. 12. 4.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미납사용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E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01776호)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4. 2. E를 상대로 이 사건 미납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9660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2012가단10776호 사건은 E가 피고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2013가단89660호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F은 2013. 11. 21. D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H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는 피고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리운전 사업을 준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나 E의 미납사용료 83,170,331원(이하 ‘이 사건 미납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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