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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6가단5212930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모바일 연동 업무처리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6. 9. 26.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였다), 피고와 D은 공동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F’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31. G과 사이에 ‘피고나 피고가 지정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F 대리운전 관련 전화번호를 G이나 G이 지정한 자에게 착신전환 해주고, 대리기사조직, 콜센터직원, 관리직원, 통신설비시설 등을 양도하여 G이 대리운전 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면서 피고에게 매달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는 위 계약에 따라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F’ 상호의 대리운전 사업을 양도하였다.

다. E나 H는 원고가 개발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2012. 4. 1.부터 2012. 10. 31.까지의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73,170,331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미리 지급한 문자메세지 발송비용 1,000만 원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하 위 사용료와 문자메세지 비용을 합하여 ‘이 사건 사용료 등’이라 한다). 라.

한편, H는 2012. 12. 4.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E에 공급한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H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01776)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3. 4. 2. H를 상대로 E의 이 사건 사용료 등 83,170,331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9660)를 제기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위 2012가단10776 사건의 진행 중 201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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