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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32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5. 5. 12.경 체결된 증여계약을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92.경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2005. 3. 4. 협의이혼하였다.

이들 사이에는 자녀로 D(E생), F(G생), H(I생)이 있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이들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다.

나. C은 2007.경부터 피고를 만나기 시작하여 2008.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1. 3.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한편, C은 2011. 12.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J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0.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4. 15.경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0. 1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느단283호). 1. 상대방(C)은 청구인(A)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50,000,000원을 지급하되, 10회 분할하여 2015. 10.부터 2016. 7.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H의 장래 양육비로 2016. 8.부터 2012. 7.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지급한다. 라.

그러나, C은 위 확정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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