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13.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있는 중이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착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 휴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4. 2. 21. 23:25부터 2014. 2. 22. 00:05까지 약 40분간 휴대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신호실종(전원OFF) 상태를 야기하였고, ② 2014. 5. 20. 05:02부터 07:54까지 약 3시간 동안 휴대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신호실종(전원OFF) 상태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3.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부착명령 결정시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4. 00:30 귀가, 10. 23. 04:05 귀가, 2014. 1. 3. 09:07 귀가,
1. 8. 01:04 귀가하는 등 4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2014. 2. 25. 00:44 귀가, 같은 해
4. 12. 02:22 귀가, 같은 해
4. 21. 00:54 귀가하는 등 3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개시 후 총 7회에 걸쳐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