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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7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0』 피고인은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치료 감호를 받던 중 2017. 6. 26.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에서 구 사회 보호법 제 25조 제 1 항, 제 11 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 항에 따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6개월 간 매일 22: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7. 7. 3. 가출소하였다.

1. 특별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7. 20. 06:00 경 세종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 후 야간 외출제한 시간인 00:00 경보다 6 시간 늦게 귀가하는 등 같은 해

8. 16.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7. 8. 16. 인천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2017. 9. 12., 2017. 10. 18. 2회에 걸쳐 수원보호 관찰소 안 산지 소장으로부터, 2017. 11. 2. 서울 서부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각각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 02:22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인 02:00 경으로부터 22분 늦게 집에 들어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 부착장치 분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19:03부터 19:14 경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의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약 11분 간 감응범위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957』 피고인은 2017. 7. 19. 경부터 2017. 11. 9. 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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