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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4 2014고단18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정보공개 3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7. 23.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착명령 개시 후 상습적으로 야간 시간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신호실종 경보를 발생시키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2013.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1.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할 것,

2.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 14:27경 대구 달서구 C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에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14:39경 전원을 꺼지게 하여 14:46경까지 약 7분간 위치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00:0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으로부터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00:17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1.경 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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