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7. 19:50경 안양시 동안구 B호텔 C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병으로 만든 워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료수병으로 만든 워터 파이프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생수 약 100㎖를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채팅어플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