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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20고단1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7. 19:50경 안양시 동안구 B호텔 C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병으로 만든 워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료수병으로 만든 워터 파이프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생수 약 100㎖를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채팅어플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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