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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단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3.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8. 밤 시간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8. 밤 시간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내사보고(112 신고 녹취내용 및 피의자 B 조사전 구두진술 및 소변 및 음모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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