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3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 대검 발간 마약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