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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3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 대검 발간 마약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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