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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정2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60세) 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23:35 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게 등 뒤에서 껴안자 뒷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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