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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5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9. 00:0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손님인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식당 종업원 피해자 F(53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종업원 피해자 G(49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발로 몸을 수회 가격하고,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H(53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가격하고, 길을 가다가 피고인의 폭행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53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K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I,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G, H)

1. 소견서(K)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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