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1:0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아랫니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C에 대하여)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