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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1:45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시키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서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려 도망가지 못하게 허리띠를 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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