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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1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는 수산주유소 앞 494번 지방도를 모곡리 방면에서 가평군 설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조명이 어두운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3,687,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는 홍천강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산주유소 앞 494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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