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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216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A 차량 이하'원고차량 을 대리운전기사로서 운전한 B의 보험자로서 2014. 7. 18.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C의 사망 및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이 원고차량과 피고가 보험자인 D 차량 이하 '피고차량')의 과실이 각각 50%씩 경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158,738,170원(피고가 원고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지급한 120,000,000원 공제 후 금액) 중 피고차량의 과실 부분(50%)에 해당하는 79,369,085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중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31,747,630원(158,738,170원의 20% 을 공제한 47,621,455원의 추가 상환을 구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과실비율의 점에 관해서만 본다.

2. 사고 경위 및 C의 사망원인에 관한 인정사실

가. B은 2014. 7. 18. 02: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에너지관리공단 앞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수지구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1차 사고). 나.

1차 사고로 C은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유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후 횡단보도로부터 약 28.3m 떨어진 1차로에 넘어져 있었는데, 몇 분이 경과한 후 피고차량을 운전하고 위 장소를 지나던 E이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그 차로에 있던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2차 사고). 다.

C은 위 1, 2차 사고로 뇌간탈출증, 횡경막파열, 간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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