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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1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복면과 청테이프를 준비하여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뒤 청테이프와 그곳에 있던 과도 등을 이용하여 여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할 뿐 아니라 그 위험성도 매우 커서,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이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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