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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52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수법과 범행 태양이 매우 대담하여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1997년에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성범죄 양형기준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일반강간)의 특별감경영역(기본범죄 미수,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그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 하한 반영)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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