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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불과 1 달 만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적발 당시 본인의 이름을 쓰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바 그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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