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앞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E지구대 경장 F, 순경 G의 음주운전 단속 중인 현장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위 F, G이 탑승한 순찰차의 추격을 받으면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여 같은 구 북성동1가 98에 있는 막다른 도로에 들어선 후 위 순찰차로 진로를 방해받자 그 곳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2,492,2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뢰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