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87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8. 11. 9.까지 연 5%,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지상 주택 E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차기간 2016. 9.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후 원고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8. 9. 10.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활 의무가 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원고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즉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