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287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10.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9.경 회사 동료 B로부터 ‘빌라를 매수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2-3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신분증 사본을 보냈는데, B는 2015. 9. 21.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C건물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다시 B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 9. 24. 원고(합병 전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이하 모두 ‘원고’라 한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의 D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자신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승낙서의 내용은 ‘피고가 2015. 8. 22.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보증금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E은 2015. 9. 24.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란에 피고, 임차인란에 ‘E’, 임차목적물란에 이 사건 주택, 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이 기재되어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러자 D은 피고와 E이 제출한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출을 진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대출서류를 믿고 2015. 9. 24. E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하고, 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E은 같은 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