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2015고단435)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천안사업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자동화기기 전기배선 제작과 부품 등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자동화기기 제어부품 등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 회사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을 주문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3. 8. 7.경 피해 회사의 천안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E에 구두로 2,833,600원 상당의 MITSUBISHI 회사의 QJ71E71-100 등 2종 자동화기기 제어 부품 6개를 주문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부품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위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994,700원 상당의 자동화기기 제어 부품을 주문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부품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2015고단467) 피고인은 2014. 7. 23.경 피해자 F로부터 자동화기기 제어부품을 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7. 25. 11:44경 천안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화기기 제어부품인 HF-KP23 제품 10개, MR-J3-20A 제품 10개, QJ61BT11N 제품 5개를 합계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