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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2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구매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업무를 맡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컴퓨터 완제품 및 부품을 납품하는 D에 피해자 회사의 발주물량 이외에 피고인이 시중에 개인적으로 판매할 컴퓨터 부품을 마치 피해자 회사가 발주하는 것처럼 주문한 뒤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의 대표 E에게 시가 78만 원 상당인 CPU 2개를 피해자 회사 발주 물품으로서 주문하고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공급받은 뒤 구매담당 과장으로서 업무상 위 컴퓨터 부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불상의 컴퓨터부품 소매상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7,986만 원 상당인 컴퓨터 부품 1,705개를 D으로부터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견적서(quotation), 램 추가발주 내역, 구매청구요

청서 및 입력정보수정, 횡령부품 포함 마감메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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