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제조ㆍ임대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위 F 주식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이고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타워에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서 F 주식회사에 타워크레인 부품 등의 장비를 임대해주지 않자 마치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위 장비를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장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타워크레인 부품을 임차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전화하여 “H라는 업체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를 믿고 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 부품 등의 장비를 임대해 달라. H는 안전한 회사이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면 책임지고 임차료도 모두 내게 하고 장비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타워 크레인 부품 등의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이 F이 법정관리 상태여서 장비가 회사로 입고되는 경우 출고 등의 제한으로 인해 나중에 장비를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더 나아가 실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일대에 주식회사 H의 공사 현장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2. 7. 30.경 타워크레인 부품인 마스터 16개, 베이직 마스터 2개, 코핑 롤러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