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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126497
소유물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C 도로 302㎡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9호증, 갑 제2, 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9. 3. 포천시 C 도로 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1. 26. 이 사건 토지 중 99/302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에 따라 현재 203/30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 (1) 원고의 남편인 망 E은 1996. 12. 20. F와 사이에, ① 매매목적물은 ’포천시 G, H, I, J 중 분할 예정 호수 9호, 면적 274평‘, ② 매매대금 1억 3,7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제1차 중도금 6,000만 원은 1996. 12. 20.에, 제2차 중도금 2,000만 원은 1997. 2. 25.에, 잔금 4,700만 원은 공사완료분할완료시에 각 지급하고, ③ 특약사항으로 ’교량건설, 사도 아스팔트 포장, 지하수 개발, 하수관 설치, 상수도 설치하되, 단 상수관 및 하수관의 비용과 물탱크 설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위 매매목적물을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 E은 계약금 1,000만 원을, 1996. 12. 30.자로 중도금 6,000만 원을, 1997. 7. 29.자로 잔금 6,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 1,0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발행하였다.

(3) 원고는 1998. 6. 1. F와 사이에 포천시 K 대 706㎡ 및 포천시 L 대 201㎡(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관련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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