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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4026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F, 피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H,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K, F는 1995. 8. 21. 경기 남양주시 L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5.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K의 지분은 2010. 8. 30.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N, O에게 각 1/6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P은 1996. 12. 20. K의 남편인 Q, 피고 F의 남편인 피고 E과 제3자인 R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50평, 2층 420평(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P은 1999. 11. 13.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 중 2층 남단 300평을 S에게 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S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

C의 처인 T은 2004. 10. 27. 피고 F의 아들 M, K의 아들 피고 G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남단, 2층 북단 25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C의 대리인 T은 2008. 2. 5. 임대인 K의 대리인 피고 G, 임대인 피고 F의 대리인 M와 2008. 2. 15.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남단과 2층 북단의 U 가구점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은 2008. 2. 15. 위 점포를 인도하고 위 임대인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바. T은 원고 C의 대리인으로서 2008. 2. 15. M와 피고 G에게 U 임대차보증금 환불조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해주었다.

사. Q는 1997. 6.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K, 자녀들인 피고 G, 선정자 H, I가 있다.

아. P은 200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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