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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고합1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81』 피고인 A은 H 조직 부장, 피고인 B은 I 대외협력 부장, 피고인 C은 J 노조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은 집회한 사람들과 함께 K 16:03 경부터 21:1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155에 있는 청주 시청 정문 앞 왼쪽 인도에서 ‘L ’를 개최하면서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위 인도 위에 자바라 천막을 설치하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청주 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위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몸싸움을 제지하면서 천막 설치를 막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천막 설치를 제지하던 청주 시청 공무원들을 밀어내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방패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천막 설치를 제지하던 청주 시청 공무원 M의 목을 팔로 감싸고 조르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 N의 헬멧을 잡아 흔들어 안경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청주 시청 공무원 O의 목을 감고 조르고 발로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방패를 밀쳤다.

이에 가세하여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 P의 뒤통수 및 위 N의 손가락을 각 잡아당기고, 시청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P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을, 위 N 2015 고합 181호 사건의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AF” 은 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 112 내지 120 쪽 기재에 비추어 “N” 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 부좌상을, 위 O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가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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