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노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지구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