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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40경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인근 삼거리에서 D은행 방면에서 앵고개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만 가능한 이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안내 표지판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진입한 후 좌회전을 하던 중 E 오피스텔 방면에서 앵고개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754,3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경미한 점, 사고 다음날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6세 딸을 홀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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