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40경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인근 삼거리에서 D은행 방면에서 앵고개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만 가능한 이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안내 표지판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진입한 후 좌회전을 하던 중 E 오피스텔 방면에서 앵고개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754,3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경미한 점, 사고 다음날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6세 딸을 홀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