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처 D 명의로 물 티슈 주문 생산 ㆍ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재산의 은닉, 소득 ㆍ 수익 ㆍ 행위 ㆍ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제작한 물 티슈를 소비자 F에게 18,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18,484회에 걸쳐 1,809,069,308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부친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7,731,064원, 2011년 종합 소득세 4,471,198원,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16,323,603원,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26,067,901원, 2012년 종합 소득세 67,038,296원,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28,029,795원,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24,786,082원, 2013년 종합 소득세 80,716,618원,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27,793,522원,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31,267,426원, 2014년 종합 소득세 86,301,835 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은 신고의무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신고 하였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처 D 명의로 E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은 자신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며 피고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E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을 각각 포탈하는 등 총 400,527,34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범칙조사결과 수정 검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