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부터 2015. 2. 23.까지 인천 부평구 D 상가 가 -44에서 E 이라는 상호로, 2011. 7. 1.부터 2016. 2. 16.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2014. 2. 24.부터 2016. 1. 26.까지 서울 중구 H에서 I 라는 상호로, 2015. 2. 24.부터 2016. 2. 16.까지 서울 서대문구 J에서 K 라는 상호로 각각 화장품점을 운영하였다.
1. 조세포 탈 피고인은 직원 L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의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2015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K 등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L 등 차명계좌로 취득한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52,104,782원을 포탈하는 등 2012. 1. 25. 경부터 위 시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 합계 730,807,504원을 포탈하였다.
순번 세목 사업자 명 과세기간 납부 기한 포탈 세액( 원) 1 부가 가치세 E G 2011년 2기 2012. 1. 25. 34,379,364 2 종합 소득세 2011년 2012. 5. 31. 194,476 3 부가 가치세 2012년 1기 2012. 7. 25. 39,148,410 4 부가 가치세 2012년 2기 2013. 1. 25. 46,429,348 5 부가 가치세 2013년 1기 2013. 7. 25. 71,925,062 6 부가 가치세 2013년 2기 2014. 1. 25. 106,195,266 7 부가 가치세 E G I 2014년 1기 2014. 7. 25. 75,645,496 8 부가 가치세 2014년 2기 2015. 1. 25. 121,123,898 9 부가 가치세 K G I 2015년 1기 2015. 7. 25. 183,661,402 10 부가 가치세 2015년 2기 2016. 1. 25. 52,104,782 합 계 730,807,504
2. 명의 차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