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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1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부산 동래구 B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경 동래 세무서로부터 수입금액 적정신고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2014. 7. 경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등 총 9,300만 원이 경정 고지되자, 위 현장 실사 기간 중인 2014. 5. 12. 경 사업 부진의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고, 2014. 7. 24. 경 건물주와의 매장 임대차계약을 직원인 D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영업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폐업신고한 2014. 5. 12. 경 이후부터 2015. 5. 15. 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의 매입 및 판매 영업을 영위하면서 중고 휴대폰 거래 명세표, 기타 영수증은 물론 매일 작성하였던 정산표를 일체 파기하고, 직원인 D 등 4명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 매입 및 매출대금을 관리하여 소득, 수익, 행위, 거래를 은폐하였으며, 고의로 거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 계산서 등을 일체 발행, 수취하지 않음은 물론 부가 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14. 7. 25. 경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13,007,395원, 2015. 1. 25. 경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6,524,883원, 2015. 7. 25. 경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42,762,263원, 2015. 4. 1. 경 2014년 종합 소득세 38,830,218원 등 합계 101,124,75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확인 서, 휴 폐업 신고서 조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계좌거래 내역, 종합 소득세 등 결정( 경정) 결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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