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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140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48,186원과 그 중 123,865,113원에 대하여 2003. 11. 11.부터 200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은 소취하됨)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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