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326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