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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269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53,406,14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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