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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6고정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2:00 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 ’에서 자동 출입문에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 자인 농협 직원 D(43 세, 남 )에게 “ 어떻게 할 꺼냐,

병원에 가야겠다, 어떻게 할 꺼냐

”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윗옷을 벗은 채로 “ 할복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20여 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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