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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7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 ’에서 4회에 걸쳐 D를 진료하면서, D에게 마취를 한 후 상악 어금니 4개, 하악 어금니 3개를 발치하고 치아 깎는 도구인 ‘ 터빈’ 을 이용하여 상악 앞 니 4개를 갈아 낸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틀니 제작용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이빨 모형을 만든 다음 틀니를 제작하여 D에게 장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3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 조, 유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형 1회, 징역 형 1회 합계 총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진료 받은 사람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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