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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8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틀니 치료를 해 달라고 찾아 온 D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위 D의 치아 본을 뜨고 틀니를 제작한 다음 2015. 9. 16. 경에서 2015. 9. 17. 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 틀니를 D의 구강에 착용시키기 위해 마이크로 모터로 다듬어 착용시켜 주고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년에 3~4 회 가량 틀니를 만들어 주고 각 약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1. 틀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많은 관련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피 시술자 중 1명에게 부작용이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이 틀니를 무허가로 제작하여 다수의 피 시술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매출액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작용이 나타난 피 시술자를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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