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달서구 F, 3 층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수익금,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손님들을 대기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8.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침대가 설치된 5개의 객실 및 샤워실을 갖추고, 콘돔 등이 비치된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 또는 I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 싸 쥐고 위 아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증거 목록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