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와 B은 모녀지간이고, C은 피고인 A와 부부지간이었다가 2015. 8. 합의이혼하였으며, 피해자 D(여,49세)은 C과 연인지간이다.
1. 피고인 A는 2016. 5. 8. 00:3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 C의 집에서 피해자와 C이 한 방에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설거지 대야에 된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물 1리터 가량을 섞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년아 어딘데 들어와”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330호 사건의 증인신문녹취서,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330호 사건에서 본인이 한 행동으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의 내용,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