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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18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8.부터 2019. 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D과 1991. 11. 22.경 결혼하여 2015. 8. 3.경 협의이혼하였고, 원고 B은 D과 원고 A 사이의 딸이다.

피고는 2010. 5.경부터 D과 사귀어 온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6. 5. 7. 밤 서울 강서구 소재 D의 집을 방문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원고

A는 2016. 5. 8. 00:30경 피고와 D이 안방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설거지 대야에 된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물 1리터 가량을 섞은 후 피고에게 이를 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짓누르면서 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원고

A도 피고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년아 어딘데 들어와”하면서 발로 피고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원고 A와 피고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가 원고 A의 다리 위로 올라가자 원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고의 팔을 수회 잡아 당기로 때리고, 왼쪽 손등 부위를 수회 꼬집고 할퀴어서 피고를 폭행하였다.

【갑 제1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 A와 D은 경제문제로 가장이혼을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20여 년 전부터 D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다가 2016. 5. 8.경 D과 원고들이 사는 집에 와서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부정행위로써 원고들의 부부공동생활 및 가정생활을 침해하고,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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