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2:45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예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백운아트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액감정 주취운전자 결과조회, 채혈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