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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3: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에서부터 서구 가정동 한신빌리지 후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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