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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19 2018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로부터 수원시 D에 있는 대지 7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위 대지에 일명 ‘E’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6. 2. 24.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근무하던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피해자에게 “위 E 신축 사업의 동업자로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6. 12. 30.경까지 위 E를 준공 완료하고 투자 원금의 배액인 3억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 이외의 수익금은 50:50으로 배분하며, 미분양 물량이 생기는 경우에도 50:50으로 나누고, 혹시 미분양시에는 그 투자 원금의 배액 및 수익금에 대하여 1층을 제외한 상가를 평당 400만 원씩 대물로 지급하겠다. 또한 사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시 피해자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같은 내용의 투자금관련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5,000만 원, 2016. 3. 14.경 3,000만 원, 2016. 3. 15.경 2,000만 원, 2016. 4. 18.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E’ 신축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기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2016. 12. 30.경까지 위 E를 준공하고,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24.경 불상지에서 위 C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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