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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고합130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0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509호에서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G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투자자 물색 및 협찬 사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며 함께 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0.부터 2012. 8. 12.까지 경기 가평군 소재 H에서 개최된 I 공연( 이하 ‘ 이 사건 공연’ 이라 한다) 을 기획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7.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M를 통해 피해자에게 “G에서 기획, 개최하는 이 사건 공연에 돈을 투자 해라.

매출 수익의 17.5%를 행사 종료 후 10일 안에 정산 완료하여 지급하겠다.

티켓 매출이 저조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고, 원금 전액도 함께 지급하겠다.

또 한, 피해자와 G 공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업체와 티켓 판매 관련 계약 시 입금 통장으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이고, G은 모든 티켓 판매금액 및 공연 현장에서의 식 음료 판매대금을 위 공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것이니 안심하고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경 이 사건 공연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 데일리 TV( 이하 ‘ 이 데일리 TV’ 라 한다) 와 “ 이 데일리 TV가 현금 2억 5,000만 원 및 현물 5,000만 원 합계 3억 원 상당을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하되, G은 위 3억 원의 보장과 함께 티켓 매출 기준으로 3만 명 이상일 때 1억 5,000만 원, 1만 명 이상 3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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