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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6:00 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5-1 수유 역 8번 출구 앞길에서 ‘ 사람이 누워 있는데 발이 차도로 나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잠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 귀가를 권유하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모자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이를 오른손으로 옮겨 잡은 후 “ 씨 발, 애 미 없는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모자를 위 C의 왼쪽 가슴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바디 캠 영 상 및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지 악의 적인 범행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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