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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7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3: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노상에 정차된 D 레이 승용차 안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빙자하여 유인한 피해자 E(44세)가 성매매 권유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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