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① 피고인 B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미등기전매를 부탁받고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L에게 매도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토지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700만 원을 반환하고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800만 원 내지 위 금원 합계 2,500만 원을 전매차익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미등기전매 및 중간생략등기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 A과 L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매도인을 I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L이 I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의 I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① I가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I와 피고인 A 사이의 매매계약의 진행 중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점, ② 이후 위 토지에 인접한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면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L에게 작성해 주어 맹지였던 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컨설팅 업무를 하였을 뿐 위 토지에 관한 I와 L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I와 피고인 A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해제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되자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인 A이 고마움의 표시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