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 3. 1.부터 2014. 3. 3.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F 외 1필지 6,249㎡에 서 있던 소나무 11주를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 A은 G이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은 2014. 2. 18. 세종특별자치시 I 임야에 푸드타운 조성공사를 하기 위하여 그 임야에 있는 약 20여주의 소나무를 J의 대표이사인 K에게 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K는 위 소나무를 L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L는 다시 피고인에게 1,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주식회사 H은 2014. 2. 28.경 공소사실에는 '2014. 2. 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수정한다.
K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 피해자 주식회사 H과 K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L와 K 사이의 매매계약에도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소나무 20여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3. 3. 1.부터 2013. 3. 3.까지 세종특별자치시 I 임야에서 수 명의 인부들을 대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20여주의 소나무를 반출하려다가 K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3. 4. 08:30경 세종특별자치시 I 임야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A이 반출을 시도하였던 소나무의 고사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인부들과 장비를 동원하여 가식 작업을...